[정가 이슈]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대타협 깨지자 난타전… 개혁안 무용론까지 제기

입력 2015-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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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인상땐 보험요율 1.01%P 올려도 충분”… 복지부 “향후 65년간 1702조 세금 들어”… 새누리 진통 끝에 ‘50% 불가’로

정치권이 ‘연금’ 정국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일 여야 대표들까지 나서서 타협을 성사시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의 법률 명시 연계안을 요구하고,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미궁에 빠졌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놓고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까지 끼어들어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전에 벌었던 평균 월수익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전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 진실 공방전… “은폐 마케팅” vs “공포 마케팅”=소득대체율 진실 공방전에서 정부와 야당은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서로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수치를 끌어오기 위해 전제를 달리하면서 나오는 차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보험요율을 1.01%포인트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인 2060년을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보험요율 인상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40%를 유지하더라도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경우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은 고갈되는 당해 21.4%로 오르고 2070년 22.6%, 2083년 22.9%로 오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정부는 보험요율 2배 인상론을 꺼내들어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험요율을 16.69%에서 최대 18.8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9%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이는 야당이 전제한 2060년 기금 고갈과 달리 2100년 이후까지 기금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과 복지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부담할 세금 부담이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다. 특히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1702조원은 보험요율을 현행 9%로 유지한 채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누적해 계산한 극단적인 가정이라며 “뻥튀기 자료와 세금 폭탄론을 꺼내 국민을 협박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내년에 필요한 보험료 역시 기금이 2100년에도 유지되도록 보험요율을 16.69%로 올린 것을 가정한 추계치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청와대의 주장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한 금액”이라며 “소득대체율의 인상 시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이기 때문에 세금폭탄론을 퍼트리려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대립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복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격화됐다.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공포 마케팅”이라고 질타하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야당이 “은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늦춰져…국민 부담 최소화가 중요=여야는 지난 2일 체결된 합의안을 놓고 또 다른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실무기구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를 놓고 서로 상대방이 합의안을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공무원 3개 단체가 가져온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야당이 갑자기 50%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 5월 2일 합의서는 공무원연금법, 인사정책, 국민연금 관련 등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합의한 것”이라며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권이 ‘50% 명시’ 공방전에 갇히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개혁안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40배 이상 오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정부 재정에서 보전한 공무원 연금 누적 적자액은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개혁이 지연될 경우 매일 80억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정부와 언론을 향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며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국민연금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쟁의 영역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여야 모두 당초 목표가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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