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협력사 영업기밀 지키기 나섰다

입력 2015-05-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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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

▲13일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박진규 센터장(좌측)과 LG유플러스 동반성장추진팀 이기형 팀장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한국특허정보원과 손잡고 중소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회사의 기술자료, 영업자료의 도용 및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를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면 필요 시 해당 자료의 소유권자와 보유시점을 입증해 주는 제도다.

LG유플러스는 협력사가 직접 개발한 기술이나 설계 도면, 영업 내용 등 보안이 필요한 문서를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는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

또한 원본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전산 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 관련 방문 교육 △관리 실태 현장 진단 △기술 유출 사건 발생 전 후 법률 상담 △원본증명 서비스 활용방안 설명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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