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환급액, 1인 최대 33만5500원

입력 2015-05-12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SBS 뉴스 캡쳐)
연말정산 추가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액은 1인당 평균 7만워, 최대 33만원이 넘는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33만 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되다.

자녀세액공제는 세 번째 자녀부터 2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 보안법안의 수혜 대상은 총 638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1691명)의 약 40%를 육박하는 숫자이며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560억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70,000
    • -0.36%
    • 이더리움
    • 3,152,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42,200
    • -2.23%
    • 리플
    • 758
    • +4.7%
    • 솔라나
    • 180,400
    • -0.55%
    • 에이다
    • 478
    • +0.21%
    • 이오스
    • 668
    • +0.15%
    • 트론
    • 203
    • -2.4%
    • 스텔라루멘
    • 127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850
    • -2.82%
    • 체인링크
    • 14,350
    • +0.7%
    • 샌드박스
    • 34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