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국민연금 압박하려 ‘경제활성화법’ 본회의 안 올리겠다는 야당

입력 2015-05-12 09:30 수정 2015-05-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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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소수 법안만 처리키로 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는 또 미뤄지게 됐다.

특히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상향 조정을 연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처리도 막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과 ‘위안부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만 올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과 우리 당 내부에서 각각 요구하는 법안이 많지만 시간적으로 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성격으로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명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안건 처리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수석부대표와 본회의 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회의 진행 중에도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추가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전날 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당론을 정하는 등 연금 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 여지는 더 좁아진 상태인데다 여야가 마땅히 ‘주고받기’할 것도 없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이미 6일 법사위를 통과한 63건의 법안을 비롯해, 본회의 전 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 3건 등은 이날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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