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샌드위치점에서 커피 판매 비중 높다면 커피전문점 독점판매권 침해"

입력 2015-05-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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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시 작성되는 '업종 중복 방지 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업종이 아니라 실제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령 샌드위치 판매점이라고 해도 커피 매출액 비중이 높다면, 미리 커피 판매 독점권을 얻은 다른 점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커피를 팔아서는 안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커피전문점 영업주 신모 씨가 같은 건물에서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국모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소송에서 "국 씨는 더 이상 커피를 팔지 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11월부터 경기도 안양시의 한 대형 상가건물 133호를 빌려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건물 분양사는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업주들이 과당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업종 확약서'를 정하고 사인을 받은 후 분양했는데, 이 확약서에는 커피전문점은 133호 한 곳으로만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바로 옆 점포인 132호에 프랜차이즈 샌드위치점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132호에서는 샌드위치와 햄버거, 토스트도 팔았지만 각종 커피와 음료도 함께 팔았다. 신씨는 옆 점포를 운영하는 국씨를 상대로 "커피를 파는 것은 업종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국씨 역시 "커피를 팔기는 했지만 샌드위치 전문점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원은 이러한 영업제한 서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 씨가 커피를 팔아도 되는 지에 관해서는 1,2심 결론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국씨가 운영하는 점포는 샌드위치 전문점으로, 샌드위치와 햄버거 등이 주력 상품이고 커피 등 음료는 부수적인 상품일 뿐"이라며 국씨가 계속 커피를 팔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국씨가 운영하는 점포가 형식적으로 업종이 무엇이냐보다 실제 매출액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 대비 매출총계 비율은 30%로 돼있지만, 각종 세트메뉴에도 커피 제품이 포함돼 실제 매출액에서 커피 상품이 차지하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씨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본사에서는 커피메뉴를 비중있게 홍보하고 있고, 커피 교육 수료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등 국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커피 상품이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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