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표시등 앞면에 '서울' 표기… 승객 혼란 줄인다

입력 2015-05-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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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서울택시 7만대의 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 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사업구역명인 ‘서울’을 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심야시간에는 승객이 서울택시인지 경기․인천택시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빈 택시를 잡더라도 타 시․도 택시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로 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어 종종 승차거부 시비가 빕어졌다. 택시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에 의해 과징금 40만원 또는 5일 간의 운행정지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표시등 앞면 ‘개인’․뒷면 ‘택시’라고 표기돼 있으며 법인택시는 앞면 ‘택시’․뒷면 ‘TAXI’로 표기돼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은 ‘서울’, 뒷면은 ‘택시(또는 TAXI)’로 변경된다.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약 600대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택시의 택시표시등을 교체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기․인천 등 타 시․도 택시도 사업구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는 지난 1월 운전경력 19년의 개인택시기사 김광오(49)씨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서울시는 시민 혼란과 택시 운수종사자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김 씨의 제안을 적극 검토․도입하기로 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로 승객들이 모르고 타 시․도 택시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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