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또 식물국회… 5월 임시회 열려도 ‘줄다리기’ 재연 불 보듯

입력 2015-05-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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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불발, 野의 ‘꼼수’와 與의 ‘정치무능’이 만들어낸 합작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 끝내 무산됐다. 야당은 이 조항과 다른 모든 법안을 연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외한 단 한 개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의 압박 때문에 국회 규칙의 부칙에 ‘별첨문서를 첨부한다’는 등의 문구를 통해 부속 문서로 ‘50% 인상’을 넣는 방법으로 야당 원내지도부와 합의했다가 당내 반발로 뜻을 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0% 인상’ 조항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다른 모든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이 없는 국민연금 문제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던 야당의 꼼수와 당내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가 4월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법이나 민생법안 등 공무원연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법안들이 처리까지 모두 가로막혔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불발은 이달 환급금 지급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무산은 민생경제를 또 울게 만들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과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당장 의사일정 조율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생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게 시급한데 녹록치가 않다”며 “5월 국회를 열어도 4월 국회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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