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16억 원 손배소 맞대응, 친자 확인 후 책임 다할 것"

입력 2015-05-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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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의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맞대응한다. 합의는 없고 친자가 확인되면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최 씨는 지난 1월 아이를 임신했다고 통보한 이후 김현중의 행동에 실망, 위자료 및 정신적인 피해 보상액으로 16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아이가 나오면 친자 확인을 하고 싶을 것이다. 확인한 후 맞다면 아버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최 씨와) 합의할 생각은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최 씨는)금년 4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로 16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임신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해줄 건지 결정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독촉을 했다. 결정을 안 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그러던 중 4월 16억 원의 소송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중이)군대를 가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재판에 설 수 있다”며 최 씨와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12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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