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결국 구속

입력 2015-05-0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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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세주 회장은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회사에 106억원을 갚았고,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자 추가된 횡령혐의 액수인 12억원을 회사에 변제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삿돈인 것으로 파악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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