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 절대 못 받아”

입력 2015-05-06 2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을 못박자는 야당의 제안에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밤 늦게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관련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다시 변형되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당대표가 합의해서 서명한 것이 뒤집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을 고수하는 한 공무원연금법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은 오늘 불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통과한 안은 살아있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57,000
    • -0.53%
    • 이더리움
    • 3,282,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427,100
    • -1.75%
    • 리플
    • 781
    • -3.46%
    • 솔라나
    • 195,500
    • -1.26%
    • 에이다
    • 468
    • -3.11%
    • 이오스
    • 640
    • -2.59%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0.08%
    • 체인링크
    • 14,520
    • -3.9%
    • 샌드박스
    • 333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