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무분별한 개발공약ㆍ난개발 우려”

입력 2015-05-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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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6일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고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의 해제 정책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그린벨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 이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한 것은 개발공약 남발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장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민원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그린벨트의 무단 용도변경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훼손지를 30% 이상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공장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고 이행강제금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는 그린벨트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017년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의 정책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과거의 선례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항의에 못 이겨 정책이 계속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린벨트 내 판매 및 체험시설 허용, 건축 및 공장증축 규제완화는 그린벨트의 목적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개발지역의 비싼 땅값 때문에 개발제한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정책추진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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