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도 적절치 못한 사면 청원했었다”

입력 2015-05-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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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참여정부 연금개혁 약속”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합의에 대해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광주서을 보궐선거 낙선 인사차 광주를 방문, 서구 서창동의 한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참여정부 때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그 대신 기초연금을 갈수록 높여가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춘다는 게 당시 국민연금 개혁의 구상이자 취지였다”며 “이명박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동결하고 박근혜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에 대해 국민동의가 필요할 테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을 언급하며 사면제도 개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덮기 위한 차원에서 사면 논란을 쟁점화한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표는 “사면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사면권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선 안되고 사면의 절차나 과정이 투명해져야겠다는 국민 인식이 높아져 저도 대선 때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때 처음으로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만으로는 대통령 사면권을 합리적으로 또 투명하게 제한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며 “이미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면서 사면을 보다 더 준엄하게 만드는 사면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한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이었다”며 “지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듭 특사 이야기를 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참여정부 때의 특사 문제로 가리려고 시도하지만,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결코 불법일 수 없다”며 “그 부적절의 문제와 부정부패의 큰 불법의 문제를 같은 차원에 놓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히 “적절하지 않은 사면 논란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행해졌었고 박 대통령도 적절하지 못한 사면에 대해 청원한 바 있다”며 “그 뿐 아니라 얼마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경제인에 대한 특사를 추진한 바도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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