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직원…뇌물혐의 적용 안해

입력 2015-04-30 14:09 수정 2015-04-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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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초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모 세무서장 B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김모 서기관(4급)과 김모 사무관(5급)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들은 지난달 2일 저녁, 감사원 직원들은 같은달 19일 저녁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국세청 직원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400만원은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감사원 직원들은 함께 술을 마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비교적 고가의 보약인 공진단(供辰丹)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국세청 직원들은 불입건, 감사원 직원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을 대신 내준 회계법인과 한전 직원들 역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감사원 직원은 한전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입건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국세청 직원의 경우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불입건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7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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