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정부 수정안 수용 불가...“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

입력 2015-04-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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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명칭만 바뀌고 업무는 그대로, 조사 담당도 파견공무원 맡기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놨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보이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이날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나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그대로 두는 등 핵심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조위와 논의 없이 시행령 수정안을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특조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수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조위 정원을 12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49%에서 42%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기획조정실장 등이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위 명칭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기획총괄담당관에서 기획행정담당관으로 각각 수정했다.

그러나 사실상 명칭만 기조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수정될 뿐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기획이라는 용어가 다소 사전 예방적이고 사전 통제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직위의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도 ‘협의조정’이라고 톤다운 시켰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어떤 업무가, 역할이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조사업무의 핵심인 참사 원인 조사와 특검요청, 청문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조사 1과장 자리도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원안을 고수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조사 1과장을 지휘·감독하는 진상규명국장을 민간이 맡고, 조사 1과장은 수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맡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은 30일 차관회의 상정에 이어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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