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라면서 “159명의 이름, 159명의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명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
주말 이태원 참사 추모식 열려‘별들의 집’ 이전 최종 협의 중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가운데 참사 현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이전을 앞둔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별들의 집’과 관련해 유가족들과 마지막 조율에 들어갔다.
2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
국회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을 추천했다"며 "이후 특조위 추천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행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조사위원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부적으로 (여당 몫 조사위원) 후보자분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곧바로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
채상병 특검법 등 타법안 협의 아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것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투입됐던 두 분의 소방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젊은 소
국회는 19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