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자치단체 상대 '재산세 소송'…첫 항소심 패소

입력 2015-04-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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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감면 소송의 1심 결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첫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26일 가스공사가 영광·곡성·나주·영암·해남 등 전남 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 등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보유한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가스공사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감면 대상은 지방 공사, 지방 공단,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이다.

가스공사 측은 자치단체가 공사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근거로 세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1일 현재 가스공사의 주요 주주는 국가(26.86%), 한전(24.45%), 서울(3.99%)·경기(1.22%)·인천(0.70%) 등 13개 광역단체(합계 9.48%)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립 당시 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의무를 규정한 가스공사법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지분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가스공사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직접 설립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선고 결과가 지역 법원마다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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