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신고 홈페이지 운영…포상금 최대 50만원

입력 2015-04-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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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등급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은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각 분기 제보자별 포상금 지급 합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5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현재 조사중이거나 조사 종료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건 신고는 한 건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금감원 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 건당 심사를 거친 뒤,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 확인 후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고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제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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