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中企 세무조사 부담 완화하겠다"

입력 2006-12-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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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은 20일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 날 오전 63빌딩 체리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포럼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외형 300억 미만)은 조사받는 회수는 물론 조사를 받더라도 간편한 방법으로 조사를 받는 등 과거에 비해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어 "내년에도 세정지원 폭을 더욱 확대해 특히 중소기업이 '따뜻한 세정'의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최근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대한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ㆍ수출 등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이 호전될 때까지 2007년 한 해동안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세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세무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간편조사' 만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원하는 기간에 실시토록 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시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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