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시위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4-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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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관 폭행,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위자 5명 중 권모씨와 강모씨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 2명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혐의로 유가족 등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자들 중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권씨와 강씨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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