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中企제품 점유율 70% 첫 진입… 올해 80.2조원 목표

입력 2015-04-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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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8조원 구매 기록…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위해 판로지원법 개정 추진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구매 비중이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 구매 규모도 지난해 78조원에 이어, 올해는 80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 17일 여의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78조원으로, 2006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공공구매액의 70%대에 진입했다"며 "중소기업 제품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한 기관은 총 722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96.9%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조6200억원으로,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9.4% 수준을 기록했다. 여성기업제품도 지난해 5조4900억원이 구매됐으며,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된 의무구매비율(3%)을 초과 달성했다. 장애인기업제품 역시 6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도 상향했다.

한 청장은 "공공기관의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는 지난해 실적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80조2000억원"이라며 "이는 총 공공구매목표액의 70.2% 수준으로, 구매율 70%를 유지하면서 80조원대 수준의 구매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도 전년 대비 22.1% 늘어난 3조2000억원, 여성기업제품도 4% 증가한 5조7300억원으로 설정했다. 장애인기업제품은 전년 대비 25.0% 증가한 1조원을 올해 목표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되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입찰 제도 위반사항 시정권고에 대한 불응건수는 감소했지만, 이에 대한 공공기관 이행률은 정체를 면치 못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법정구매비율(50%) 달성률이 96.9%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인식은 제고됐지만, 계약담당자들의 관심부족에 따른 제도 미숙지,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개별적인 제도위반 등이 발생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중기청은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위반시 입찰절차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엔 개선권고 후 15일 이내 미개선시 입찰중지명령이 가능해 이전에 입찰절차가 종료될 경우엔 위반행위 시정이 불가능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증대를 위해 10%인 권장구매비율을 법정 의무비율로 변경하고, '부적격(위장)'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배제를 위해 여성기업 정의 등을 개편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공공기관의 80조원 수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는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 연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목표의 57.6%인 46조2000억원을 조기집행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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