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통상임금 관련 체불임금 집단소송 검토

입력 2015-04-17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중공업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최근 17개월치의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심 판결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로 2009년부터 3년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7개월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가 17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검토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44,000
    • +2.33%
    • 이더리움
    • 4,283,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470,000
    • +6.92%
    • 리플
    • 617
    • +4.93%
    • 솔라나
    • 199,500
    • +7.78%
    • 에이다
    • 507
    • +4.32%
    • 이오스
    • 706
    • +6.97%
    • 트론
    • 184
    • +3.37%
    • 스텔라루멘
    • 125
    • +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5.78%
    • 체인링크
    • 17,800
    • +6.33%
    • 샌드박스
    • 414
    • +1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