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펀드르네상스가 아직 멀게 느껴지는 이유

입력 2015-04-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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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아 자본시장부 기자

“요즘 판매사들로부터 펀드 문의 전화가 꽤 오네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만난 A운용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그동안 뜸했던 주요 판매사 담당자들의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코스피가 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펀드 시장에도 완연한 봄기운이 스며들고 있다. 저금리에 부동산 시장 상황도 여의치 않으면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 펀드 시장에도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오랜 가뭄을 겪고 이제 막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펀드시장에 훈풍이 도는 건 매우 반가운 일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대규모 뭉칫돈이 유입되는 펀드 르네상스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해진 펀드 가입 절차 손질과 함께 업계에서 숙원사업으로 꼽는 해외펀드 과세 개편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펀드는 15.4% 이자·배당세를 내야 하고 투자 수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투자 길이 막힌 투자자들이 매력 넘치는 해외지역 펀드에 가입하고 싶어도 세제 폭탄을 맞을까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

‘규제 완화’ 총대를 맨 황영기 금투협 회장도 1순위 과제로 해외펀드 과세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그는 최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가 국내펀드 대비 불리해 국민이 해외펀드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확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도 동감이 가지만,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영국에서 세금을 걷으려다 국민들 모두를 기형적인 삶으로 내몬 ‘창문세 폐해’가 이를 증명한다. 당초 창문세는 큰 저택을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에 창문을 없애면서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병에 걸리는 폐해가 이어졌다.

정부도 ‘제2의 창문세’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국민이 펀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자본시장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도한 해외펀드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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