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업자인 서울의 C 건설사는 하도급 건설사에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다 공정위에 적발돼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까지 물게 됐다.
어렵게 일을 따내고,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는 하도급 사업자의 어려움은 공정위의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7.4%),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7.2% : 원사업자의 일방적 인하 4.3%·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3.9%) 등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원도급자가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발행하고(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지급기한(60일 이내)을 위반해 대금 지급을 지연하며(8.8%),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4.8%),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도급자의 부당한 대금감액 비중이 20.2%에 이르는 등 하도급자와 이하 자재·장비업체, 노무자 등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대금지급 관련 적폐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당행위는 원도급자가 서류를 발급하지 않거나(14.5%), 발급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9.8%)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조달청)는 우선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물량부터 하도급 계약·대금지급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13년 12월 나라장터와 연계한 IT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구축해 현재 운영 중이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체결, 대금 지급(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이용률(2013.12.18~2015.3.15 기준)은 극히 저조해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되는 전체 계약건수의 0.4%, 계약금액의 21.2%에 불과한 실정이다.
필자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정부 등 발주기관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이미 구축돼 있는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이 원도급자 이하 하도급 사업자의 대금 지급 등 거래사항을 관리하게 되면 하도급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행위는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자는 임금을, 자재·장비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도급 중소기업은 투명한 계약체결과 예측 가능한 대금지급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원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관리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4만여 발주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정확한 하도급 관리를 가능하게 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동반상생의 첫걸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