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사권, 금융기관의 ‘옥상 옥’

입력 2006-12-18 08:36 수정 2006-12-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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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 불만 토로..."금융안정 문제는 금융당국간 협조체제로 가능"

“통화신용정책 등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다”

저축은행중앙회 김석원 회장의 발언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중 저축은행 자기앞수표 발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조사권 확대 추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저축은행은 한은의 유동성 지원을 받지 않고 지급 결제 또한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 참가하고 있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중간 감독기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한은에 금융권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법 1조의 중앙은행 설립 목적을 ‘물가안정’에서 ‘물가안정과 지급결제의 원활화’로 바꾸고, 금융권에 대한 조사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실질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한은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이다. 지난 2000년 흩어져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한 곳으로 모았는데, 다시 과거 은행감독원시절처럼 은행이 아닌 전 금융권에 대해 감독기능을 확대 부활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금감원 못지않게 관련 금융기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의 한은 조사권에 대한 반대 입장은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별 금융기관 및 단체의 입장에서는 금감위, 금감원에 이어 한은이라는 또 다른 옥상옥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장이 한은의 조사권이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은 고액결제망의 경우 한은이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결제망은 금융결제원이, 증권결제망은 증권예탁결제원이 각각 맡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금융결제원과 증권예탁결제원의 회원사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를 요청하거나 단독 조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은법의 개정으로 조사권이 부여되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은 한은으로 집중되고, 한은은 직접 은행은 물론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까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급결제시스템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업무로 현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은에 조사권 부여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직 한은법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한은 조사권 부여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들은 실제 한은에 조사권이 부여됐을 때 반대입장을 사전에 표명한 것에 대한 피해아닌 피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사실상 김 회장의 발언이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김 회장은 “금융감독당국에서도 피감기관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제도의 안정은 현재 재경부, 금융감독기구, 한은 등 금융관련 정책당국 및 중간 감독기관간의 위임, 협조 등의 역할 분담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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