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박삼구 금호 회장 등 주가조작 혐의 고소…중앙지검 조사부 배정

입력 2015-04-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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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임원들이 금호산업 인수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금호산업 주식 2300주를 보유한 강모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회장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리조트·금호타이어 임원 20여명을 이달 초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최근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강씨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인수 가격을 낮추고자 금호그룹 임직원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속칭 '누르기 방식'으로 매도 주문해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씨는 "올해 2월26일 신세계[004170]가 금호산업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자 원일우 금호산업 사장(3천주)과 금호건설 부사장·상무(각각 2천주)가 일제히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다음날 신세계의 인수의향서 철회 후 금호산업 주가는 13.3% 급락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강씨는 "피고소인들은 금호산업의 주가를 부양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 주가 시세를 조정해 주주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를 지적했다.

하지만 강씨는 금호 임원들이 2014년 11월∼올해 2월 주식을 매도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했을 뿐, 주가조작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 인수전에는 호반건설 등 5개사가 입찰적격자로 선정됐고, 오는 28일 본 입찰이 예정돼 있다.

박 회장은 입찰 최고가격에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동원 능력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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