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용역 발주 후 자문료 챙긴 법제처 국장 기소

입력 2015-04-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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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악용해 잇속을 챙긴 법제처 고위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로펌 등에 사전입법 지원 용역을 맡기고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법제처 국장 한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대형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9천420여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한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했다.

이후 그는 2011년 3월 제도 시행 후 2013년 5월까지 법제도선진화담당관, 법령입안지원과장 등 주무부서 책임자를 맡았다.

한씨는 2012년 미국 변호사 김모씨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게 해줄테니 용역을 협업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김씨와 소속 로펌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등 10개 용역사업을 맡았다.

김씨와 로펌은 한씨에게서 내부보고 진행 자료를 넘겨받는 등 용역사업에 도움을 받고 수시로 돈을 보내줬다.

한씨는 경제법제국으로 옮기고서도 다른 정부부처에 사전입법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자문관을 직접 선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뒷돈을 챙기면서 법안 내용에까지 개입했다.

기획재정부 담당 법제심의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에는 김씨에게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L면세점에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세청 담당자에게 경과규정을 넣도록 요구했다.

한씨는 용역수행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대학 산학협력단을 밀어주기도 했다. 이미 한씨에게서 '협업'을 제안받은 산학협력단과 지도교수는 사업을 용역을 따내고 2천250여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지난달 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난 1월 직위 해제됐다. 한씨는 용역자료 초안을 검토해주는 등 자문을 하긴 했으나 자구 수정이나 띄어쓰기 교정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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