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력 2015-04-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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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은 10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 중단 금액은 1220억원 가량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5.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 거래 중단 금액은 지난해 관급공사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시장과 민수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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