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로 처벌 가능할까… 수사 개시 자체가 어렵다는 관측도

입력 2015-04-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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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기소가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넨 내역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억, 그 옆에 유정복 인천시장 이름과 3억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이라고 적혀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옆에는 10만달러라는 금액과 2006년 9월26일이라는 날짜까지 적혀 있다.

이병기 현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름만 적혀있을 뿐, 액수나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다.

쪽지내역이 알려진 만큼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뇌물사건 수사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실제 돈이 건네진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지만,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틀어져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으로서는 성 전 회장이 자살을 결심하고 특정 정치인을 궁지에 몰아넣기로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성 전 회장 외에 돈을 건넨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사람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수사 개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이름과 액수가 적힌 것만으로는 시기가 특정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이 구체적인 진술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건넨 시기가 없이 막연하게 수사를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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