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경제, 정년 3년 연장하면 총생산 6.7% 늘고 ·소득불평등 1.5% 개선”

입력 2015-04-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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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른바 ‘고령화 경제’에서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하면 총생산이 6.7%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도가 1.5%가량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화 서울대 교수와 강태수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7일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보고서에서 “고령화 경제에 정년연장 정책을 시행하면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일부 완화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망률과 출산율이 함께 하락하는 고령화 경제에서는 상충된 효과가 상쇄돼 총 생산은 약 15.6% 감소하고 총노동투입량은 20%, 총자본량은 7%가량 감소할 것으로 진단됐다.

고령화 경제는 모든 연령의 사망 확률이 80년간 매년 1%씩 하락하고 인구증가율이 0.685%에서 0.3%로 하락해 80년이 지난 경우를 가정했다.

그러나 고령화 경제에서 정년을 3년 연장하면 총생산은 정년 연장 전보다 약 6.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에 따라 총노동투입량도 8%가량 늘고 50대 후반 이후 노동소득 증가로 인해 은퇴자의 저축이 늘면서 총자본량도 약 5% 증가한다는 것.

또 정년을 연장하면 총소득 불평등도는 고령화 진행 전보다 1.5%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의 적자는 총생산의 2%까지 늘어나겠지만 정년을 연장하면 은퇴자 수가 줄고 연금 세수가 늘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총생산의 1.0%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년연장은 연령대별로 다소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0세 근로자는 노동소득이 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지만, 20세 근로자는 노동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임금 수준이 떨어지므로 후생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 노동수요를 확충하고 노동생산성을 유지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연장의 효과가 청년층 보다는 정년에 가까운 장년층과 노년층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청년층의 후생증대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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