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주상복합 사업, 끝내 좌초하나

입력 2006-12-12 1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탄현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사업이 결국 좌초될 것으로 전망된다.

K시행사가 추진한 이번 사업은 D산업개발이 시공사로 탄현동 일대 일반 상업지역 1만7240여평에 용적률 450%에 최고 높이 5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8개동 아파트 3334가구)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거-상업 시설 비율 조정, 용적률 책정 등에 관한 로비의혹이 불거지면서 현재 검찰수사가 전면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탄현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 2000년 분당신도시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비견되지만 K사의 탄현동 주상복합은 파크뷰와는 달리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검찰조사에 따라 관할 고양시의 승인에 관한 행정절차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 K시행사가 고양시에 신청한데 따라 고양시가 도시계획과 등 13개 부서에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요청했지만 검찰수사로 인해 이에 대한 고양시청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 고양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안에 대해 시행사에 보완을 지시할지, 초안을 확정 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지도 아직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게다가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초안에는 학교건립계획 등이 빠져 있어 경기도 승인을 거쳐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선뜻 승인을 내줄 리는 없는 만큼 차일피일 시간만 끌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80%에 이르고 있는 토지 매수작업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아직 개인 토지소유자 40여명이 토지 매수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부지 매입을 총괄하고 있는 K사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조여지면 이 업무 역시 늘어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

한편 탄현 주상복합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K사 본사에서 압수한 컴퓨터 2대를 대검에 보내 삭제파일 복구 등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대검의 컴퓨터 정밀조사와 고양지청의 내사자료 검토가 끝나면 사건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85,000
    • +2.97%
    • 이더리움
    • 3,167,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433,500
    • +4.23%
    • 리플
    • 724
    • +0.84%
    • 솔라나
    • 180,100
    • +3.33%
    • 에이다
    • 460
    • -1.08%
    • 이오스
    • 662
    • +1.85%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4.09%
    • 체인링크
    • 14,080
    • +0.57%
    • 샌드박스
    • 339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