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6일부터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상장…시장 활성화 도울까

입력 2015-04-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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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거래소는 “사업장 외부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 약 191만톤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쇄배출권은 이날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다.

상쇄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약 191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됐다고 심의해 해당 기업에 인증실적을 발급했다. 이번 감축량은 국내에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2010년 4월 14일 이후 발생한 것이다.

거래소는 상쇄배출권 가격이 일반 배출권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할당업체가 정부에 제출하는 배출권의 10%까지만 상쇄배출권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쇄배출권 거래를 통해 지난 1월 12일 개장 이후 거래가 뜸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실현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4일과 25일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현재 기업이 제출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 한도는 15.6% 수준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RPS)의 추가 감축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실가스시장 출범 당시 업계의 배출권 신청량은 20억2100만톤 수준이었지만 현재 정부의 할당 총량은 15억9800만톤이다. 이번 상쇄배출권을 통해 추가되는 191만톤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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