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개업 포기 서약서, 바람직 하지 않아”

입력 2015-04-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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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없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데 대해서도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변협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뒤 “그 공과를 잘 살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적 헌정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 “국보법이 필요하지만,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해석 및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없는 현 단계에서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해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논란과 관련, “대법원의 최고법원 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상고법원 (도입)안이 유일하다”고 찬성 입장을 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선 “공직사회 전반의 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미비점에 대해선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령을 현실에 맞게 제정, 사회 일각에 있는 각종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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