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사용계좌 현금인출 70만원으로 하향조정…신한·우리 등 우선 시행

입력 2015-04-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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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전 은행권 실시…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여타금융권으로 확대시행

6일부터 장기미사용계좌에 대한 인출한도가 하루 7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해당 조치는 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4개 은행을 시작으로 5월 중 전 은행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1년간 미사용계좌의 CD/ATM기 현금인출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은 1일 600만원으로,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데 주요 통로로 악용돼 왔다.

그간 전 금융권의 노력으로 대포통장의 신규 발급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계좌 개설 후 장기간 미사용(1년 이상)했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증가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논의를 통해 대고객 사전안내, 동 조치와 관련한 약관을 변경하는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현금인출 한도를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 단,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증표를 지참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에는 인출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6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인출 하향 조치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4월 중 기업은행과 대구·부산은행 등 지역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해당 조치를 금년 5월까지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추후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여타 금융권으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현재 인터넷 등 불법광고를 통한 대포통장은 100만원 내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이번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한도 조정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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