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식품 부적합 판정 보고의무 없어…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5-04-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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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시 부적합 판정 결과를 보고할 의무 규정이 없어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외 수출 식품의 부적합 제품 정보는 통보 의무가 없어 당국이 해당국가의 발표자료를 모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식품 해외수출 부적합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총 126건의 부적합 정보를 수집했다.

부적합 사유(2건 이상)로는 대장균, 대장균군 검출 및 기준초과가 3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균수 기준 초과 26건 △곰팡이 검출 및 기준초과 6건 △소르빈산 검출 및 기준초과 5건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5건 △균락층수 기준초과 4건 △색소사용 및 기준초과 3건 △폴리소르베이트 기준 초과 3건 △사카린 검출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으로 각각 2건 순이었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7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36건, 호주 7건, 캐나다 5건, 대만 3건, 독일·미국·포르투갈이 각각 1건 등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해외 수출시 해당국가에 의해 위생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식품의 부적합 정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수출국가와 수출·수입 식품안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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