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5-04-03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병언(사망)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세월호 참사 뒤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3개월 간 대균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17,000
    • +5.04%
    • 이더리움
    • 4,699,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541,000
    • +5.36%
    • 리플
    • 747
    • +1.36%
    • 솔라나
    • 214,100
    • +5.99%
    • 에이다
    • 620
    • +3.51%
    • 이오스
    • 814
    • +6.54%
    • 트론
    • 194
    • +0%
    • 스텔라루멘
    • 14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8.1%
    • 체인링크
    • 19,460
    • +6.63%
    • 샌드박스
    • 458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