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땅콩회항’ 방지, 과징금 3배까지 확대 추진

입력 2015-04-03 10:24 수정 2015-04-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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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경영진 부당 지시로 인한 항공안전저해시 과징금이 현행 규정의 3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됐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 점검 결과 국토부와 해당 항공사에 △항공사 안전경영 체제 미흡 △유착 의혹 발생 △부실 조사 논란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법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항공법상 위반행위 발생할 경우 규정된 과징금액의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국토부는 항공법과 항공법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1월29일부터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위반 행위별 과징금액은 1000만원에 불과했지만 현행 6억원으로 상향됐고 앞으로 18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항공보안법상 ‘위계ㆍ위력으로 인한 기장 등의 업무 방해’는 현행 500만원의 벌금에 그치지만,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률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항공법상 근무 제한 기간은 2년이지만 이것을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상 법률의 경우 기존 항공법에서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추가했다.

또한 조사관으로 참여해 논란이 됐던 ‘칼피아(KAL 출신+마피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채용방식을 개선학 견제시스템을 구축해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감독관 지원 자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외국인감독관을 연내 1명, 내년 이후 2~3명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항공사 출신 우수 감독 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조종, 정비, 객실분야 외 항공안전관리(SMS) 전분가도 감독관으로 채용해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을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이 88%에 달한다.

그동안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이 특정 항공사 출신으로 편행되고, 감독관의 일탈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다.

항공사 안전분야 임원의 자격기준을 미국과 EU 유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항공법상 보고의무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회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해 4월 중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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