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5-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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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알림시스템 도입...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적용범위, 표시사항, 유효기간, 기한 전 알림시스템, 환불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에 발행자,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특성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 연장 3개월) 이상,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 연장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알림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매일 7일 이내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권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제정으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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