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서비스, 미성년자 제한 없이 술 주문 가능...보완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5-03-31 13:21 수정 2015-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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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아무 제한 없이 술을 주문할 수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배달앱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려는 소비자가 가맹점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휴대전화 앱으로 음식점을 찾고 주문하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사 결과 7개 업체 중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다.

실제로도 요기요를 제외한 6개 업체에서 예외없이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다.

요기요의 경우 가맹점으로의 전화연결이 불가능하고 100% 앱을 통해서만 주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고교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자장면과 탕수육 같은 음식을 주문하면서 소주, 맥주를 함께 시켜 먹을 수 있다.

7개 업체 중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실시하는 곳은 한 업체도 없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업체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소비자연합이 조사 대상 7개 업체에서 각각 2개 가맹점을 선택해 배달앱 서비스와 일반 전화를 통한 주문을 해본 결과, 음식의 양과 배달 시간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배달앱 서비스상에 표시된 배달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가맹점도 14곳 중 5곳이나 됐다.

일례로 '종로구·중구·용산구 배달 가능'이라는 표시를 보고 용산구민이 주문했더니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또 주문은 몇번의 터치(스마트폰 누름)로 가능했지만, 취소·환불을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배달앱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는 2.5∼12.5%에 달하고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3만∼5만원의 비용을 가맹본부 등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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