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신청' 경남기업에 포괄적 금지명령

입력 2015-03-30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 다른 채권자들이 경남기업에 대해 집행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경남기업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은 다음달 2일 경남기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10: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82,000
    • +0.65%
    • 이더리움
    • 3,21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37,200
    • +1.7%
    • 리플
    • 706
    • -1.81%
    • 솔라나
    • 186,800
    • -1.99%
    • 에이다
    • 469
    • +0.43%
    • 이오스
    • 636
    • +0.32%
    • 트론
    • 213
    • +2.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5%
    • 체인링크
    • 14,550
    • +0.83%
    • 샌드박스
    • 335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