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시세 60~80%선에서 차등 적용한다

입력 2015-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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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자에 따라 주변 지역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입주계층별로 보면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신혼부부와 산업단지근로자는 시세의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은 시세의 76%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정도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같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이고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보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ㆍ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4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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