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창수여 사실 감안하지 않고 징계의결은 위법"

입력 2015-03-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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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감경사유가 되는 표창수여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박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시돼야 하는 공적사항인 표창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16년여간 근무하며 경사 계급까지 올랐다. 그러다 박씨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같은 경찰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2011년 8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G20 성공개최 유공'을 이유로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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