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지각변동] TV홈쇼핑업계, 사정한파 부나

입력 2015-03-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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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중기청, 검찰고발 배제 못해… 추가사례 확보 중

[편집자주] 최근 TV홈쇼핑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행위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불공정 행위를 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부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가 곧 있을 예정이어서 TV홈쇼핑 업계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TV홈쇼핑 업체들의 지각변동을 앞두고 시리즈 기사를 통해 TV홈쇼핑 업계의 현실을 진단한다.

TV홈쇼핑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숨죽이고 있다.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24일 정부와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 공정위, 중기청 등 정부부처에서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다양한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중 TV홈쇼핑업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고발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를 모으고 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기업의 경우 경영난을 호소하는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적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를 확보해 공정위에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며 "자료를 넘겨 받은 공정위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검찰고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시점에서 공정위의 TV홈쇼핑 제재 방안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정위 등 정부 내에서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경우 검찰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역시 공정위가 TV홈쇼핑을 고발하면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TV홈쇼핑과 관련한 검찰 고발건이 접수되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TV홈쇼핑의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공식 취임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갑의 횡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와 함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했다. '고발요청권' 제도 등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관행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고발요청권은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반드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 지검장은 지난 6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일 경우 이런(고발요청권)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 검사장에게 전달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고발요청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업계는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안하거나 거부한다면, 중기청이 전속고발권이 있어 그 때는 검토가 가능하다"며 "미래부와 공정위, 중기청 등 정부부처에서 TV홈쇼핑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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