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 사장, 프리샛 지분 10% 취득...5%룰 위반 논란

입력 2006-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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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샛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프리샛 지분 10.9%를 취득한 상장의류업체 한섬 정재봉 사장이 이른바 '5%룰(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재봉 한섬 사장은 지난 7월 7일 인수한 28억7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한 권리를 지난달 29일 행사함에 따라 프리샛의 보통주 94만4078주(10.9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정재봉 사장은 지난 6월 19일 프리샛이 발행한 55억원 규모의 '제4회 무기명 무보증식 전환사채' 가운데 절반 이상인 28억7000만원 규모의 CB를 7월 7일 인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공시 규정대로라면 정 사장은 7월 14일까지 프리샛의 CB 잠재지분 보유현황을 신고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규정상 주식은 물론 상장법인의 CB, BW 등 잠재지분을 5%이상 인수했을 경우에도 납입일로부터 5거래일이내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지분 취득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 사장은 당시 5%이상의 CB(전환사채) 취득공시는 '생략'한 채 이날 CB를 보통주로 전환했다는 공시만을 냈을 뿐이다.

금융감독원 오창진 지분공시팀장은 "주식, CB 등을 발행할 때 인수하는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5거래일 이내에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인수자가 지방자체단체, 국가 등이 아닌 경우 모두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또 "5%룰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조치로 주의나 경고가 취해짐은 물론, 경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의성 여부나 위장분산, 의결권 분쟁과 연관된 경우에는 엄중 문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을 '자진 보고'할 경우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에서 처리되며, '불공정 거래'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에서 해당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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