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사와 떨어진 사업장도 독립성 없으면 하나의 산재보험률 적용해야"

입력 2015-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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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일부가 본사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사업장이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구분없이 하나의 산재보험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덕성개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덕성개발의 차고지가 본사와 분리된 것은 단순히 차고지의 악취 등을 꺼리는 인근 주민들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덕성개발의 본사와 차고지는 유기적으로 결합돼있고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고지와 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975년 설립된 덕성개발은 오수 정화시설과 정화조 청소업 등을 맡는 사업을 해왔다. 덕성개발은 환경문제 등으로 영등포구 본사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 차고지를 두고 상주하는 직원을 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12월 덕성개발이 사용하는 차고지를 방문해 조사한 뒤 산재보험료 산정시 두 사업장을 분리한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재계산해 차액인 15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덕성개발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차고지 부분을 본사와 하나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차고지가 실제 업무를 분담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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