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비하한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대체 무슨 말 했길래?

입력 2015-03-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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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비하한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대체 무슨 말 했길래?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해 구속됐던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등 비하적 행위를 한 정모(29)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산소가 희박해진 배안에서 집단 성관계 및 자위행위가 있었을 것",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당하다니, X린다" 등의 성적 모독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정씨는 서울의 명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인물로, 고시원에 혼자 살면서 이목을 끌고 게시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직후 3차례 패륜적인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와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구조를 염원하던 피해자 가족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정씨는 "글을 최초로 게시한 4월17일 10시9분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현재 심리중인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한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대체 무슨 말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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