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메건리와 전속계약 분쟁 패소..“반드시 항소할 것” 입장 밝혀

입력 2015-03-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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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울샵엔터테인먼트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가수 메건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항소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0일 메건리가 소울샵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서 메건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소울샵 측은 복수의 매체들을 통해 “지위보전가처분 심문 결과 법원이 메건리의 편을 들었다. 전속계약이 5년이라는 점과 수익분배가 5대5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법원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며 “연습생 시절에 회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울샵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신인을 발굴해서 키우기가 어렵다”라며 “일심은 단순하게 소울샵과 메건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연예계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울샵은 매건리에 대한 ‘연예활동 금지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매건리는 미국 진출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는데 앞서 공식입장으로 언어폭력과 불투명한 정산내역 등을 발표했지만 실제 답변에서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건리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메건리는 변호사를 통해 “3년 가까이 소울샵에서 연습생을 거치면서 데뷔하며 믿고 따르던 김태우 피디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2월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자인 김태우의 장모와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이사의 경영횡포에 더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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