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전국 확산되나

입력 2015-03-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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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이어 경기·인천도 조례안 통과… 서울 등 타 지역 관심

강원도 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와 인천시 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해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 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가 2번째다. 인천시 의회도 지난 19일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가결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경기도 의회는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0.5%, 0.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로 불린다.

도의회는 19일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을 받았고 결국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부안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인천에서도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같은 날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시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4월 13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 경기도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가결, 인천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의 결정은 국토부 권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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