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배임' 서춘길 전 온세텔레콤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15-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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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춘길(53) 전 온세텔레콤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전 대표가 이사로 있던 네비게이션업체 유비스타는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11월 온세통신을 흡수합병했다.

유비스타는 온세통신의 분당사옥 등을 담보로 제공해 받은 장기대출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934억원 상당을 조기 상환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주인수권과 회사채가 결합된 것으로,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신주를 인수해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검찰은 그럼에도 무리하게 온세통신의 BW를 조기 상환하면서 손해를 입힌 혐의로 서 전 대표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대로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수·합병의 실질이나 절차에 하자를 찾을 수 없고, 합병에 의해 유비스타와 온세통신의 재산은 혼연일체가 돼 합병 전에 이뤄진 온세통신의 자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부담 내지 손해는 유비스타에 귀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비스타가 BW를 장기대출금으로 조기 상환함에 따라 온세통신의 부채비율이 현저히 감소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3년간 이자비용인 약 125억1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W 조기상환이 인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온세통신에게 손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기상환은 경영자의 자율적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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