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티이앤이, 상주태양광발전소 외 1인에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5-03-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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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티이앤이는 상주태양광발전소외 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양광발전소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11억106만원으로 2012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21.34%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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