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라돈’ 실내 농도…주택 16% 기준치 초과

입력 2015-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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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주택 6648호를 대상으로 겨울철 주택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가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기체로 토양이나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돼 실내로 들어온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주택 6648호를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 공기 중의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인 1082호가 실내공기질 기준인 ㎥당 148베크렐(Bq, 방사능 측정 단위)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전국 주택 7885호를 측정할 때의 22.2%(1752호)보다 낮은 수치다. 전체 평균 농도는 ㎥당 102베크렐로 조사됐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통상 겨울철 라돈농도는 연평균에 비해 30% 높게 측정된다”면서 “특히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조사 결과보다 라돈 농도가 낮게 나온 것은 겨울철 평균 온도가 약 2도 정도 높아 환기를 더 자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의 평균 농도가 ㎥당 134베크렐로 가장 높았고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당 79베크렐, 아파트가 ㎥당 56베크렐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라돈이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므로 지하나 1층 건물의 실내공간은 상대적으로 라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평균 138베크렐, 충청북도가 133베크렐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지역에 옥천층, 화강암반 지질대가 넓게 분포한 탓으로 분석됐다.

전국 주택 라돈 농도 조사는 환경부가 실내 라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주기로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라돈이 다소 높게 측정된 주택 1500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실내 라돈 저감 상담(컨설팅)과 알람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면 라돈 저감을 위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시ㆍ도별로 ‘라돈관리계획’을 수립, 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우석 과장은 “실내 라돈 농도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면 낮출 수 있다”면서 “충분한 환기가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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